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해태제과에 과징금 9억3780만원
등록 2026.10.21 19:32:35
대표이사 등 4명에도 3억6210만원 부과…총 13억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에서 해태제과식품에 과징금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4명에게 3억62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하고,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권고,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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