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해당…SK스퀘어·하닉 의무 이행 대상"

등록 2026.10.22 11:15:13

국회 정무위, 22일 금융 종합감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된다며, 상장을 추진할 경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모회사로서 5대 주주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된다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해외 상장도 중복상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해외든 국내든 다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직적 지배구조 하에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SK스퀘어와 SK하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중복상장 시 주주 영햐영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표결,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 이게 작은 의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무"라며 "관련 내용을 계속 보겠다"고 했다.

다만 솔리다임의 상장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만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