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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암연립주택 부지 활용, 공원 등 다각도 검토"

등록 2026.10.22 17:50:51

공공개발 계획 및 실질적인 이주 대책 검토

창원시 "봉암연립주택 부지 활용, 공원 등 다각도 검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장기간 정체된 정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봉암연립주택 부지 활용 방안에 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 제한과 비용 부담 증가,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직권해제를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도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의 적용과 관련해 '3년 이상 총회 미개최' 기준은 조례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고, 개정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봉암연립주택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창원시정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3년 이상 총회를 열지 않은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관내 대상 구역이 봉암연립 재건축 정비구역 한 곳뿐인 만큼 특정 구역을 겨냥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암교 확장으로 정비구역 부지의 약 18%가 도로에 편입될 예정인 상황에서 정비구역까지 해제되면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선택권을 잃고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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