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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24~31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주의보'

등록 2026.10.23 14:15:29

[보령=뉴시스] 보령해경이 슬립웨이에 주차된 차량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6.10.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보령해경이 슬립웨이에 주차된 차량의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이에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 및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심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 및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준기 해양안전과장은 "가을철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일몰 시간이 빨라져 연안 활동 시 기상정보와 물때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야간 활동을 자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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