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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 2026.10.23 18:09:16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중요"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원들이 23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6.10.23.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원들이 23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6.10.23.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회가 23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3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윤(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입법추진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교육 강화, 의정활동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요구도 담겨있다.

의회는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연석 의장은 "금산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군민의 뜻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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