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내달 2일부터 접수
등록 2026.10.26 08:47:01
'극저신용대출 2.0' 특화대출 신설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다음 달 2~30일 받는다.
26일 도에 따르면 총 1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대출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KCB 675점 이하·NICE 724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하위 20%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존 대출 미상환자나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대출 이후에도 심층상담 및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피해자가 생계 어려움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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