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명래 "살균제 참사, 기업 잘못도"…軍, 신고센터 마련(종합)

등록 2019.08.28 19:06: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서 기업 책임 언급

기업 '정부 관리' 지적에…"피해구제 문제, 함께 풀자"

"감싸거나 두둔 않아…가해기업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방부 측 "신고지원센터 만들 것"…피해자 입대 문제도

2000~2011년 군부대·병원 55곳서 살균제 2474개 구매

"화평법·화관법 완화 2개월 한시 조치"…제도 역행 부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청문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청문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이윤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부도 책임져야 하겠지만, 민간기업도 분명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인해 참사가 발생했다는 일부 기업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장병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지원을 위한 센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방부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군복무 적합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간기업 대표자가 정부의 관리가 부실해서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들었다"며 "당시 제도적 여건을 보면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어떤 책임만으로 민간기업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회피되거나 가볍게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 기업을 감싸거나 두둔하려는 정책이나 입장은 전혀 없다"며 "가해기업이 분명한 가해자라고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이날 참사 원인으로 일부 기업 측이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앞서 이날 오전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RB) 대표이사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철저했다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그는 "2016년 옥시가 배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정부 기관이나 SK케미칼 등이 이때라도 진정성 있게 공동배상 노력을 했다면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현저히 줄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 장관은 피해구제와 관련해 "인정질환을 확대하고 급여와 계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노출된 것만으로 피해자를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국방부 측은 피해 장병 신고·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선제적 실태 조사를 약속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정확한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단순히 신고를 기다리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이 청문위원의 질문에 답하 있다. 2019.08.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석웅 국군의무사령관이 청문위원의 질문에 답하 있다. 2019.08.28. [email protected]

석웅 국군의무사령관도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중단했지만 실태조사를 못하고 피해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며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군부대와 관련 기관에서 수천개의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병원 등 의무기관에서 사용됐을 것이라는 정황을 제시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2000~2011년 군 시설기관 55곳에서 모두 6종의 가습기살균제 2474개를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특조위가 발표한 2416개에서 늘어난 것이다.

이는 특조위와 국방부 조사 결과를 취합한 수치다. 특조위 등은 가습기살균제가 육군본부와 육군36사단, 국군춘천병원, 논산 육군훈련소, 공군사관학교, 국군수도병원,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했다.

이날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이 수치를 제시하면서 "육군 14개 부대, 해군 9개 부대, 공군 8개 부대, 의무사 15곳, 기타 9곳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무사가 전체의 65%에 달한다. 병원 또는 군인들이 아파서 간 곳에서 더 많이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강상태를 보면 폐섬유화, 흉통, 천식, 기침, 복무중 사망도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사람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의 군 입대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군 입영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석 사령관은 "신고 및 지원센터를 만들면 이런 문제까지 챙겨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군복무가 불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청문회에서는 가습기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등 고분자 물질의 독성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된 과정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외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가 1992년에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를 했다는 것이 특조위 측 시각이다.

안종주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우리 환경부는 고시 작성 이전에 양이온성 고분자물질의 위험성을 선진국에서 좀 더 정교하게 심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부주의하게 고시를 작성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에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동석 옥시RB 대표이사가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가지고 장완익 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2019.08.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동석 옥시RB 대표이사가 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가지고 장완익 위원장에게 향하고 있다. 2019.08.28. [email protected]

조 장관은 "당시에 유독물질이 상당히 많았지만 정부가 심사를 할 때에는 여러 재원의 한계 때문에 충분한 양의 유독성 심사를 못한 걸로 안다"며 "특히 지적 물질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생명 피해가 많아 과거를 거스르면 정부가 여러 노력을 했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반면교사를 해 피해 받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제도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화평법·화관법 완화 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에 대해 "현업, 업계에서 많은 불만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 그런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업계 생산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제한된 범위 내의 절차나 기준 같은 것을 한시적으로, 딱 2년 완화해주는 것이 있다"면서도 "화평법·화관법의 근간은 어떤 경우라도 손을 안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끝까지 입장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환경부가 정부 차원에서 유일하게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규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7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 기준 마련 최종 보고서' 내용인데, 조 장관은 '검증이 필요한 용역 내용'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피해자가 그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살균제 사용자를 350~400만명, 건강피해 경험자 49~56만명, 병원진료 경험자 35~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