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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가격리자 또 이탈 “손목밴드 도입해야” 여론

등록 2020.04.08 13: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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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시단속으로 이탈자 확인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외출, 이탈방지 강경대응 목소리

전북 자가격리자 또 이탈 “손목밴드 도입해야” 여론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전북도는 8일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가 격리 중인 자택을 이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완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1시와 8일 오전 5시께 두 차례나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7일 오후 5시40분께 자택으로 복귀, 앱으로 두번째 자가진단을 하며 무단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8일 오전 4시10분에도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해 오전 8시20분께 자택으로 돌아왔다.

A씨는 자신의 외출을 감추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자택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과 도는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단 이탈자는 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 후 3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택에서 완주군과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이다.

A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4건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했다. 자가 격리자가 휴대전화를 격리지에 놓고 이탈하는 고의이탈이늘고 있어 추가 처벌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자택 주변을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완주경찰서는 격리자 감시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는 등 감시조를 편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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