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어떤 길로 갈까요" 물었다고 택시기사 폭행…집행유예

등록 2020.07.03 06: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法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

"위험·비난가능성 커"…집행유예

"어떤 길로 갈까요" 물었다고 택시기사 폭행…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주행 경로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고,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그 밖에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A(61)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어떤 경로를 이용해 가냐'는 A씨 물음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항의하자 김씨는 운전 중이던 그의 옷을 잡아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하차하려는 A씨를 막는 과정에서 그의 손을 문에 끼게 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