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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골프 친 공무원 엄중 문책"

등록 2020.07.10 17: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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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적 해이 비난받아 마땅…재방방지 약속"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2020.07.08.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청 제공). 2020.07.08.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공무원들의 집단골프 회동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의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며 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전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처신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누구보다도 절제된 몸가짐으로 방역수칙을 몸소 실천해야 할 공직자들이 단체 골프 모임을 갖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칫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이번 사안은 중대한 도덕적 해이이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4일 전남도청 소속 등 12명의 공무원은 집단골프 모임을 가졌으며, 이들 중 한 명인 영암군청 공무원이 8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남도청 일부 사무실과 영암군청 등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함께 골프를 쳤던 전남도청 공무원 3명을 비롯해 11명의 공무원은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 지사는 "다행히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전남도청이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행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으로 타 지역 방문 및 사적 모임 자제 등 강화된 행동수칙을 공직자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계속해 강조해 왔다.

김 지사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각별히 유념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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