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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자가격리 위반 8명, 집합금지 위반 5명 검찰 송치"

등록 2020.07.13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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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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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자가격리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12건, 28명을 수사해 이 중 13명(자가격리위반 8명, 집합금지 조치위반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4월 2~16일)를 받고도 같은달 11일 거주지를 이탈해 인근 상점을 방문한 혐의로 A씨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또 전북도에서 지난 5월 12~26일(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조치했음에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지자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 366명을 통해 지자체 요청에 대한 소재불명자(379명) 및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등 신속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외출하거나 확진자 역학 조사에서 이동 동선에 대해 거짓말 또는 은폐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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