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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 꼼짝마”…제주경찰 특별단속 나서

등록 2020.09.18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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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10월31일 6주간 집중 단속

안전띠 미착용·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치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6주간 도내 교통사망 사고 다발지역과 음주운전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신호 위반·보행자 보호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교통 범칙 행위를 아우른다.

경찰은 제주시,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서 권역별 단속 전담팀(국가·자치 교통)을 주축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내권에선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특히 국가·자치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취약장소 위주의 스팟 이동식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시외권에선 어르신 이륜차 안전 장구 미착용, 안전띠 미착용, 과속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제주도 내 보행자, 이륜차, 농기계 등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가 도심권 및 외곽지역 가릴 것 없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 운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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