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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핵연료주기시설 안전 기준 IAEA 수준으로 강화

등록 2020.09.25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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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허가 체계 개편…안전성 분석 보고서 제출해야

[세종=뉴시스]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6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6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를 개편하고 안전 기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5일 서울 광화문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한적 대면회의 방식으로 제125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핵연료주기시설은 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등 다른 원자력 시설처럼 건설과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핵연료 주기 사업에 대해서만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면 됐다.

핵연료주기시설은 핵원료·연료 물질의 정련·변환·가공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시설을 뜻한다.

또한 핵연료주기시설 허가 신청 서류에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추가됐다. 이는 IAEA 안전 기준이 맞춘 것이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사업 변경 허가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한울 1·2호기의 영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출력 5% 이상에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될 수 있도록 설정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원자로특성시험은 원자로 임계 후 5% 이하에서 임계붕소농도 등을 측정하고 제어봉의 출력 제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안전주입 계통의 운전 제한 조건이 변경된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제2공장 중수로 액체폐기물 처리 공정을 기존 필터 여과 방식에서 증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주제어실의 공기정화기, 송풍기 등 일부 공조 설비의 위치 변경도 허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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