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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8일 본회의 보고 가능성

등록 2020.10.05 2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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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방탄국회 없다" 선 긋기

선거사범 공소시효 오는 15일 만료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도 주목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부인 오현숙 여사가 당선이 유력하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2020.04.16.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부인 오현숙 여사가 당선이 유력하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그리고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의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가깝게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오는 28일로, 이날 보고될 거라는 전망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15일에 만료된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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