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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한 동거녀 더 때려서 살해…징역 20년

등록 2020.11.13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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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둔기로 머리 등 수차례 때려

재판부 "범행 동기나 방법 잔혹하다"

"피고인, 살인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

검찰, 지난달 결심공판 무기징역 구형

"살려달라" 애원한 동거녀 더 때려서 살해…징역 20년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김모(63)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법 체계가 수호하는 최상위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여러차례 가격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수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면 매우 참혹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살인범죄 누범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모(61)씨를 만나 교제하다 올해 1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 8월 신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둔기로 신씨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직장을 잃은 김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신씨가 식당에서 일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술을 마시면서 신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8월 사이 말다툼 중 김씨가 2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신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과거 살인미수 등 전과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그때부터 신씨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머리를 2~3회 때렸더니 꼼짝도 안 했다"며 "어차피 잘못됐기 때문에 더 때리고 둔기를 집어던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적어도 6번 이상 가격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탈출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나 피해자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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