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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사립고 답안지 조작' 행정직원 실형·교무부장 무죄

등록 2020.11.19 16: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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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전 교무부장 아들의 내신 답안지 조작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의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현준)은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무사 A(3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B(50)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와 관련, B씨의 아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고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과목은 국어교과 '언어와 매체'로, 3개 문항의 배점은 총 10점이다. 
 
시험 감독관인 국어 교사는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해당 학생의 답안지에서 객관식 3문제 이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교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초 답안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뒀다.

하지만 채점 중 10여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오답 문항 3개에 수정테이프 흔적과 함께 정답 문항에 마킹이 됐다. 이후 자리로 돌아온 교사는 이러한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보고했다.

A씨는 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조작 사실을 실토했으나 학생 아버지와의 관련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단독범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시험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지만, 피고인은 교직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온갖 거짓 진술을 주장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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