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좌익효수 악플로 큰 고통" 소송낸 망치부인…일부승소

등록 2020.11.21 0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직 국정원 직원 댓글로 정신적 피해"

'좌익효수' 상대 손배소…법원, 일부인용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기각

"좌익효수 악플로 큰 고통" 소송낸 망치부인…일부승소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인터넷 시사방송 진행자 이경선씨가 악성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던 닉네임 '좌익효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씨와 그 가족들이 유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씨에게 800만원, 그 남편과 딸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유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 그리고 남편 김모씨의 국가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유씨는 국정원 재직 중이던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당시 야당 인사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관련된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에는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씨와 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포함됐다. 유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씨 측은 유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유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유씨가 이씨와 그 딸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편 김씨는 국가와 유씨가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원고들은 가장 마지막 댓글이 달린 2012년 2월께에는 댓글의 존재와 가해자를 알게됐을 것"이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3월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1년 1월께 댓글의 존재와 그 작성자의 닉네임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을 알게된 후인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 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닉네임을 확인한 2011년 1월께, 또는 유씨가  주장하는 2012년 2월께 손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은 유씨가 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된 2015년 11월께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는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원고들을 저속하고 외설적 표현을 동원해 약 1년간 수십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모욕했다"며 "특히 딸 김씨의 경우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부모의 정치적 신념 및 사회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정원 소속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입힌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유씨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남편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 댓글을 올린 기간동안 국정원 소속 직원으로 계속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행위는 유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보일 뿐 유씨의 직무집행 행위라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남편과 유사한 이유를 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