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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조성욱 "플랫폼 기업 독점력 남용 엄정히 대응하겠다"

등록 2020.12.31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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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전자상거래법 개정 서둘러야"

"국내·외 기업 불문 반칙 안 통하게 감시해야"

"대기업 집단 경제력 남용 행위 감시도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에서 '2021년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0.12.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0.1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 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 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공정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플랫폼 기업-소비자 간 관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새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0년 만에 처음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착실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할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사업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의 엄중한 선택은 시장·기업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법·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그 어떤 노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면서 "공정위가 범정부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더 소비자 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담합이나 갑질,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반칙 행위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해야 한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는 장치도 확충된 만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년에 관해 조 위원장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자평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행 등 5개 분야의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었고,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디지털 경제에서도 공정한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디지털 공정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2021년은 공정위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해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고 했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 경제의 수호자이자 혁신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원사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끈다는 사명감을 갖자"고 끝맺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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