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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축의금 내고 식권 받은 전 직장 동료들, 2심도 벌금형

등록 2021.01.20 15:11:28수정 2021.01.20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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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2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000원씩 들어 있는 봉투 29장을 전달하고 식권을 대량으로 받아 벌금형을 받은 이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사무국장 A(45·여)씨와 요양원 물리치료사 B(3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의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당심에서 부인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25일 오전 요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씨 결혼식에 방문해 각 1000원이 든 봉투 29장을 축의금으로 전달하고 식권 40매(132만원 상당)를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권 40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의해 반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퇴직한 사회복지사인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 100만원 등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 식권 40매는 반환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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