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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음란행위한 70대 집행유예…"동종범죄 반복"

등록 2021.03.28 1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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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3.2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3.2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다수의 승객이 승차하고 있던 시외버스 안에서 창가 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고령인데다가 치매, 전립선 증식증 등 증상을 겪고 있는 점, 가족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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