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옥천군의회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21.04.10 09:05: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입양축하금 일반아동 300만원, 장애아동 400만원

이용수 옥천군의원

이용수 옥천군의원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옥천군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 의회 이용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아동 등 18세 미만을 입양한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이다.

일반아동 한 명당 입양 축하금 300만 원, 장애아동은 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 아동의 부모로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옥천군수에게 내야 한다. 

거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환수하는 규정도 뒀다.

군 의회는 오는 29일까지 개인, 기관,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이 조례안이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는 20일 이내에 공포한 뒤 시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