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6곳 점검
점검 대상은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량 변동폭이 심한 사업장이다.
점검 사항은 ▲배출·방지 시설 가동 실태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굴뚝 자동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활동도(연료·원료 사용량) 내역 등이다.
환경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에 조치 의견을 전달한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총량 관리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과 배출량 산정 기술을 지원한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방지하고 배출량 산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장도 자체 점검·관리를 통해 배출 허용량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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