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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

등록 2021.04.21 11:05:50수정 2021.04.21 12: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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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월소득 365만원 이하

온라인 신청 5월10~28일…현장은 5월17일~6월4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읍면동주민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생계지원 접수창구가 마련돼 있다. 2020.10.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읍면동주민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생계지원 접수창구가 마련돼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긴급지원 등 복지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면 해당한다. 가구 구성 인원별 소득 기준은 ▲1인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면 해당한다.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4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ARS(1577-9333)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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