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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철거요구 청원경찰 폭행 50대 제주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1.04.21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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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 고려"

텐트철거요구 청원경찰 폭행 50대 제주 공무원 벌금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법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국립공원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5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해당 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5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복절날인 8월15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 도내 한 야영장에서 텐트 철거를 요구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 B씨를 자신의 이마로 밀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텐트 설치금지 구역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 철거를 요구받자 갑자기 흥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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