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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으로 제한하라" 촉구

등록 2021.04.21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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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호사 이익 아닌 국민 권익 유지"

"1200명 초과시 혼란은 모두 정부에 책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관련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관련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21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변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합격자수를 1200명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변호사들의 이익을 챙겨달라는 호소가 아닌 대량공급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권익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시험공고를 낼 때 선발인원과 기준 등을 발표해 수험생 등 이해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유독 변호사시험만 깜깜이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로 시험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형태의 정책적인 결정은 자의적"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이고 변호사시험 응시생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나아가 모든 변호사들의 권익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조 시장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초과시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혼란의 책임은 모두 정부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수는 최대 200명으로 제한할 것 ▲시험관리위원수를 수요자 위주인 5(대한변협)대 3(로스쿨협의회)으로 변경 구성할 것 ▲젊은 변호사들의 행정부 공무원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변호사시험 공고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 규정해 먼저 공고할 것 ▲변호사 공급 범위에 대한 중기적 계획 제시 및 로스쿨 지원자와 변시 응시자에게 공표할 것을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대한변협의 주장과 반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스쿨 측 입장도 언급했다.

그는 "로스쿨에서 교수들은 가르친 제자들이 더이상 시험에 탈락해서 고통받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게 하는 것이 교수들의 책무라든지 해당 로스쿨의 성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이 전혀 다른 양상이란 것을 강단에 있는 교수들이 직시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데 증원을 요구하는 것은 (합격자들을) 고통속으로, 사지속으로 몰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변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시 합격자 축소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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