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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내일 2차 공판…출산했나?

등록 2021.05.10 1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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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석씨, 사체은닉 미수 및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1차 공판서 사체은닉 인정, 미성년자 약취유인 부인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는 11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석씨 재판의 쟁점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딸 김모(22·구속)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나은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김씨 아이의 행방 등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석씨는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석씨)은 2018년 3월31일부터 A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며 "올해 2월9일께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내용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특히 검찰은 석씨가 아이(숨진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 후 데려가 다시 부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식별띠를 겉싸개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점에 대한 특별히 명확하게 매듭짓지는 못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아동을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구미 3세 사망사건과 관련, 여아(숨진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김모(22)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도...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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