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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판 엘시티는 불가능하게…편법 안 통한다"

등록 2021.05.10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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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허점 악용한 불법이익 차단에 최선 다하겠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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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불법사용 논란을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편법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판 엘시티는 불가능하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물론 각종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이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동(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차장·학교·복리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며 인근 주민들의 공공복리마저 해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엘시티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투기자들은 작은 허점을 놓치고 않고 파고들어 시장을 교란한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얼마 전 경기도 특별계획구역 내에서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건축시도가 있었다. 도가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불허하려하자, 사전승인 대상(30층 이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30층 미만으로 축소해 도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하려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전 도의 사전승인대상을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경기도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며 "각 시·군에도 생활숙박시설허가시 용적율 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 및 주차장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탈법주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생활숙박시설 건축 및 시설기준'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며 연내 시행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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