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2심도 징역 20년

등록 2021.05.11 12:4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죄질이 극히 불량해" 징역 20년

2심 "1심이 적정하게 결정" 항소기각

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2심도 징역 20년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인적이 드문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2시께 인천의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다 목을 밟는 등의 방법으로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풀숲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이 "일주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신고 후 사건 열흘만에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씨와 결혼한 뒤 5개월만에 이혼하고 2019년 1월 재결합했다. 그는 2019년 3월 전처인 C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다투다 B씨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해 12월에는 비슷한 문제로 다투다 또다시 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곧바로 "B씨가 자해하다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에서는 "B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에 보니 차량에서 내려 사라졌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말을 바꿨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를 부부관계 악화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사체를 야산에 은닉했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 그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판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A씨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해당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며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