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어깨 외전 보조기' 특허기술 이전 협약
㈜하우메디케어에 5년간 이전
매출액 3% 사회공헌 약속
보훈공단 감신 이사장(오른쪽 세번째)과 (주)하우메디케어 곽준호 대표(오른쪽 네번째)가 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단에 따르면 협약은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가 자체 개발한 '어깨외전 보조기'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고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하우메디케어는 향후 5년간 특허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매출액의 3%는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하게 된다.
'어깨외전 보조기'는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팔에 착용하는 제품이다.
회전근개파열 환자는 5년 사이 약 40% 증가해 2019년 기준 연 80만명이 넘지만 기존 보조기는 투박한 외관, 착용의 어려움, 불편하고 무거운 착용감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됐다.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기술과 상용제품, 한국인 인체 치수 등을 조사하고 하우메디케어 등 전문 업체들과 협업했다.
시제품 제작, 공동연구 등을 거쳐 올해 3월 특허를 출원한 '어깨외전 보조기'는 지지력을 향상하고 힘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어깨 통증을 줄였다.
또 체형에 맞도록 길이를 손쉽게 조절하고 통풍을 위해 팔꿈치가 개방되게 함으로써 착용감과 재활 효과를 극대화했다.
감신 보훈공단 이사장은 "이번 특허 기술 이전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와 국민들이 정교하고 편리해진 보조기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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