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유도스타 왕기춘, 2심도 징역 6년(종합)

등록 2021.05.13 13:58: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청바지가 찢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 집에는 둘 뿐이었던 점, 체격조건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는 집으로 놀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더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고 요구했다"며 "사건 당시 16세 학생이었던 B양에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관계해야 한다고 회유한 끝에 자신의 주거지나 주차된 차 안에서 성관계를 수차례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관계하다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온 적도 있는 등 피해자를 진지한 애정의 대상 여겼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고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했다거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1회를 제외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유도협회로부터 영구제명조치를 당해 유도 지도자로 활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