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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반말하던 이웃살해 50대…1심 징역 25년 중형

등록 2021.05.14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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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한 뒤 집에서 태연히 밥 먹기도

재판부 "반성 기미 보이지 않고 죄질 불량"

이름·주거지 등 묻는 질문에 "모른다" 대답

법정서 반말하던 이웃살해 50대…1심 징역 25년 중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란 고귀한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를 20여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집에서 밥을 먹는 등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A씨의 잔인하고 끔찍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과거 흉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날 A씨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선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반말로 "어어"라고 말했지만 거듭된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라고 다시 반말로 대답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도끼를 들고 "죽이겠다"며 시민들을 위협하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수감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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