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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아픔 커"

등록 2021.06.01 16:04:08수정 2021.06.01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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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여부 및 인식 여부 두고 공방

검사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 남겼다"

피고인 "정말 죄송하다. 죄책감 시달려" 선처 호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이 놓여 있다. 2020.05.23.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이 놓여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스쿨존 여부와 이곳이 스쿨존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1일 오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픔이 있다"면서 "2세 남아가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숨졌고, 그 모습을 현장에 있던 어머니가 목격하며 절규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사고를 냈지만,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든 유족의 아픔을 씻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의할 기회도 줬다"면서 "이에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아 이 법정에 이르게 됐으나 피고인은 스쿨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검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도 많은 죄책감과 자녀를 키우는 아빠 입장으로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서 "다만 사고 지점이 과연 스쿨존인지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지 사건에 반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지점에 스쿨존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운전자로서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서도 "교통사고를 처음 낸 피고인은 많은 반성과 함께 피해자 측에 사죄드리고 합의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이런 큰 사고를 입힌 것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고 후 운전도 거의 안 하고 있다. 아이 부모님 등에게 너무 죄송하고 계속해서 사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15분 열린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이 놓여 있다. 2020.05.23.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21일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시 반월동 사건 현장에 숨진 A군(2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손편지와 꽃, 인형, 간식이 놓여 있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한편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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