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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30분 돌아다닌 50대…벌금 500만원

등록 2021.06.02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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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코로나 검사 위해 귀국…벌금 500만원

[수원=뉴시스]지난해 11월2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1.23.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지난해 11월2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후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오후 4시5분께부터 4시33분께 사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경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4월5일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 구청은 A씨에게 같은해 4월5일부터 19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조치했다.

박 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A씨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코로나19 확진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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