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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해요' 경찰관 뺨때린 만취 신부, 벌금형

등록 2021.07.12 16: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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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위협한 60대 성당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야 이 XX야. X 같은 경찰XX" 등 욕설을 하고 왼쪽 뺨을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관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술이 깬 후 불미스런 언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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