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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 집단감염 충주시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등록 2021.07.30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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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콜라텍 현장 점검하는 충주시 *재판매 및 DB 금지

성인콜라텍 현장 점검하는 충주시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성인 콜라텍 이용자 등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가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

충주시는 30일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시본청 12개 부서와 25개 읍면동 소속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내달 7일까지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종교시설, 학원, 관광지, 유흥시설, 식당,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8500여곳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방법과 위반 페널티 안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안내문구 게시, 출입자 명부(안심콜) 작성과 체온 체크 등 현장 방역체계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한 성인 콜라텍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콜락텍 3곳을 포함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지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404명을 기록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반기에 예정한 행사와 축제 등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개최가 꼭 필요한 행사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시와 산하 기관의 회식을 일체 금지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사적 모임 자제령도 내렸다. 음식점 등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또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 모두 힘들더라도 잠시 멈추고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용자 역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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