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두 번 뺑소니' 40대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실형
법원 "단시간에 2회에 걸친 도주 사건, 죄질 나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3시11분께 제주 시내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는 또 발생했다. 도주 3분만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와 추돌한 것이다.
A씨의 선택은 또 도주였다.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다치고, 수리비가 100만원이 넘는 큰 사고였지만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버렸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한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르고, 단시간 내에 2회에 걸쳐 교통사고 도주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그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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