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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유예기간 오늘 끝…시장 혼란은 여전

등록 2021.09.24 12:02:08수정 2021.09.24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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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적에 금융플랫폼 서비스 잇달아 중단

은행 창구에서도 "상품설명 시간 여전히 길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5%에 근접하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2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9.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5%에 근접하면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24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늘 종료되고 내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금융상품 설명이 여전히 길어, 은행 창구에서 소비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또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들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을 이날 종료하고 내일부터 금소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광고 행위'가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오늘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위반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은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한 상태다. 이어 광고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서비스 이름을 자회사 이름인 'KP보험서비스'로 개편하기도 했다. 핀테크 업체 핀크도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 중단했다. 토스는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험·신용카드 등 일부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금소법에 따른 혼란이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설명서 간소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설명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등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에서 명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훗날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침이 시행 코앞에 두고 확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인 피해는 고객들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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