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 운영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해인사, 죽전리, 백운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용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산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