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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등록 2021.09.28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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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 운영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공원사무소(소장 김경출)는 가을철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야산국립공원 내 가을철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해인사, 죽전리, 백운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용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산행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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