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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선고 연기…오는 11월 11일

등록 2021.09.29 11:00:31수정 2021.09.29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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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 확정시 직 박탈/파기환송 때는 ‘기사회생’

[사천=뉴시스] 김윤관 기자 =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1월 11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연기했다.

송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27일 쟁점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이었던 상고심 판결은 오는 11월 11일로 한달 이상 연기됐다.

송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송 시장은 1, 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2016년 11월께 사업가 A씨와 예술단체 B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의류 4벌을 제공 받은 사실과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받은 것과 관련, 공직자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1, 2심의 판단은 거의 같았으며 송 시장이 받은 의류의 금액 부문만 일부 감경됐다.

송 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었으나, 지난 7월21일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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