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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켓 누리호]"우주산업 예산 늘리고 법제도 정비해야"

등록 2021.10.21 05:55:00수정 2021.10.21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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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누리호 발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표

[K-로켓 누리호]"우주산업 예산 늘리고 법제도 정비해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을 통해 확보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주 생태계 육성 및 산업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의 의의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위성 중심의 투자를,  2001년부터 발사체에 대한 투자를 각각 시작했으며, 2013년 이후 우주 개발 관련 정부 예산의 절대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러나 우주 개발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및 인도 등과 비교할 때 예산, 인력 및 활동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 비중은 3.2%로 미국 35.6%는 물론이고 10% 안팎인 러시아, 일본 등에도 크게 못 미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분석한 주요국 우주개발 예산 현황을 보면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21%이고 러시아가 0.2%, 프랑스도 0.14%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0.04%에 불과하다.

특히 우주발사체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한 국가는 2006년 20개국에서 2016년 30개국으로 증가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국면이다. 더군다나 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 등은 민간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분야별 우주개발 투자 비중도 발사체(37.9%)와 위성개발(37.6%)에 집중돼 위성 활용(14.1%), 우주 탐사(5.3%), 우주 생태계(3.4%) 및 산업화(1.7%)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로켓 누리호]"우주산업 예산 늘리고 법제도 정비해야"

이에 따라 경선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우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생태계 육성이나 산업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도 강조했다.

동시에 누리호를 통해 확보한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에 대한 민간이전 및 후속 사업 추진을 확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법률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이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주로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은 민간 우주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업적 우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고 경 연구원은 짚었다.

[K-로켓 누리호]"우주산업 예산 늘리고 법제도 정비해야"

또 우주손해배상법의 경우에도 우주손해에 대한 발사자의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누리호 이후 상업적 발사가 증가하게 될 경우를 고려해 우주 손해 발생에 대비한 좀 더 구체적인 구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 연구원은 제안했다.

경선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지난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및 산업은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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