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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열대 생과실·금지식물 해외직구 불법 반입 특별 검역

등록 2021.10.25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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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강화로 해외 병해충 유입 차단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시스] 해외 직구 불법 반입 열대 생과실 등 특별 검역 실시.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해외 직구 불법 반입 열대 생과실 등 특별 검역 실시.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식물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열대 생과실 등 금지식물이나 종자류의 반입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로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 특송으로 반입된 생과실류 폐기 건수는 올해 9월까지 16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과 비교해 50배가량 늘었다. 국제우편 반입 재식용 식물 폐기도 올해 2632건으로 전년 동기(2483건)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지식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진행한다. 이 기간 국제 우편물이나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ray'를 활용해 검색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들여올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특별검역 시행에 맞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해외직구 물품통관 대행사, 수도권 지하철 등을 통해 유의사항 홍보도 병행한다.

이영구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해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반입을 차단해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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