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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접수

등록 2021.10.26 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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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터 시군 방문 접수

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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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대상 시군은 포항, 경주, 김천 등 14개 시군이다.

집합금지 지역은 경주시와 구미시, 영업시간제한 지역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 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선남면), 칠곡군, 울진군 등이다.

나머지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은 이들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해당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보정률은 80%를 적용한다.

27일부터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처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지역인 14개 시군에서는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으로 어려움을 덜어 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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