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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 학대치사' 50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등록 2021.11.11 15:36:31수정 2021.11.11 15: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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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 방조 혐의 친동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아이 고통 호소 못하는 채 생명 잃어,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여아를 학대, 사망케 한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1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5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A씨가 15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데도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라며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망했다는 큰 고통을 받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신고 의무자로서 A씨의 범행을 방치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직접적인 학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경요소가 없다고 봐야 하며 처벌 전력 없는 것이 큰 범죄에도 감형요소로 작용돼야 하는가”라며 “B씨는 신고 의무자로서 가중 처벌해야 함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원아 C양을 강제로 재우다가 다리를 몸 위에 올리는 등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C양을 깨우다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이때 어린이집에는 A씨를 포함,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부검 등을 분석한 결과 C양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고 C양을 포함, 총 9명의 원아를 C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수차례의 학대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자임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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