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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방 메고 뛰어'…초등생 의붓아들 학대한 30대 母 집유

등록 2021.11.29 1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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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 환청 겪고 접근금지 요청할 정도로 불안감 느껴”

"잘못 인정하고 반성, 상담치료 후 재범 않겠다 다짐한 점 참작"

'무거운 가방 메고 뛰어'…초등생 의붓아들 학대한 30대 母 집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초등학생인 의붓아들 B군의 도벽을 고친다는 이유로 책 4㎏가량을 가방에 넣어 메도록 한 후 공원 오르막길 100m 정도의 거리를 약 30분에 걸쳐 수차례 왕복하도록 학대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1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다.

또 2019년 겨울 대전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 A씨는 B군이 밥 먹으라는 말을 무시하고 책만 읽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져와 B군이 읽던 책을 내리 찍고 협박하기도 했다.

얼마 뒤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A씨는 부동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도 수차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실상 양육자로서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때리거나 흉기로 협박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라며 “학대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이 환청을 겪기도 하고 접근금지를 요청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신과 진료 및 상담치료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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