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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월세 후 내 집 장만…대형 건설사 참여는 없어

등록 2021.11.29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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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개 사업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년 월세살다 미리 정해진 금액에 분양

입주자엔 로또, 건설사 안전장치는 미비

대형사 관심 덜해 중견사 컨소시엄 위주

[서울=뉴시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개요.

[서울=뉴시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개요.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적은 초기비용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집값의 10%만 내고 월세를 살다가 10년 뒤 미리 확정된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어 좋은 기회지만, 사업자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품이라 대기업 건설사들은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 우선협상대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IH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집값의 10%만 내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월세로 10년간 살 수 있다. 10년 뒤 분양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미리 정해진다. 화성능동의 전용 84㎡는 7억원대 중반, 의왕초평 84㎡는 8억원대 중반,인천검단AA27의 84㎡ 는 6억원대 초반 등에서 책정된다.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입주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다. 임차인 신분으로 살다가 중도에 퇴거할 수 있고, 분양받는 시점 집값이 떨어지면 입주를 포기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상승기에는 '로또분양'이, 하락기에는 손실 회피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개발사업의 특성상 집값이 하락한다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실제 우선협상대상자 명단에서 선호 브랜드를 가진 대형 건설사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사의 핵심기능은 시공인데 건설사에게 커뮤니티시설 등 운영권까지 줘서 수익을 보전하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운영업무는 외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같은 주택시장 호황기에는 대기업이 관심가질 부분이 아니고, 이를 반영하듯 이번에 발표된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중견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이라고 짚었다.

여러 우려에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시설계,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리츠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시화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시범 사업지 4620가구는 내년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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