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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청주시·청주시의회, 주민자치회 도입 왜 미루나"

등록 2021.11.30 16:12:33수정 2021.11.30 1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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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결과 따라 검토"

충북참여연대 "지방분권법상 근거 규정 있어"

충북시민단체 "청주시·청주시의회, 주민자치회 도입 왜 미루나"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 도입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를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도입이 법 위반도 아님에도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대안 제시도 없는 소극적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분권법 제27조를 보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미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 중 76%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인데도 청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법적 지위를 획득해 정식으로 운영돼야야 한다며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주시·청주시의회는 제도 도입을 미루면서 지역주민이 지역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로막고, 주민자치 발전도 지체시키고 있다"면서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 의장, 청주시의원들은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해 개인별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대표기구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

지역의 현안과 의제도 논의해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

주민자치회는 올해 8월 기준 전국 132개 시군구 820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청주시, 청주시의회에 각각 주민자치회 도입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에 대해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주민자치회 시행을 필요하지만 국회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입법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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