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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코로나19 지난해 이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록 2021.12.01 1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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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개 임대·광고 사업자 69억 임대료 부담 경감

인천교통공사, 코로나19 지난해 이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광고사업자에게도 임대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현재 감면 대상에 광고사업자를 포함한 것은 도시철도 유관기관 중 인천교통공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시철도 수송인원이 코로나19 이전보다 25% 이상 줄어 재정상 어려운 형편임에도 인천시의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공기업으로서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2020년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 감면을 시행했으며, 올해도 임대업체 215개소, 광고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 50%, 광고료 30%를 감면해 총 6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대료 감면 뿐만 아니라 연체 이율도 3%로 인하해 공공기관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공사와 계약하고 있는 광고사업자들이 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희윤 교통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공사와 함께 상생협력 가치를 믿고 영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인천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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