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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역사 획기적 전환점"… 도민들,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등록 2021.12.09 16:12:20수정 2021.12.09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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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들 보상길 트여 기쁘고 환영한다"

"가족관계 특례조항 빠진것 앞으로 해결해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뉴시스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뉴시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 규정으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제주도민들은 대다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민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기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이특별법 개정안 마련으로 도민통합에 한 걸음 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놓고는 "다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근씨(제주시 외도동)는 "현재 얘기되고 있는  4·3발생 원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억울하게 사망한 희생자와, 생존해 있는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은 제주4·3역사에 획기적 전환점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현경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올해 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의미가 크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빠져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희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4·3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희생자들이나 유족들이 보상을 받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쟁점 사항이었던 인지청구 특례와 혼인신고 관련 특례 조항 등 가족관계 특례 부분이 삭제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4·3유족회 등 도내 4·3 관련단체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하루속히 보상업무가 이뤄져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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