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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술 필요성·후유증·진료비용 사전 고지 의무화된다

등록 2021.12.09 16:35:51수정 2021.12.09 1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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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진단명 등 설명 후 소유자 서명 받아야

반려견 귀 진료(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반려견 귀 진료(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사전에 알려야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 가구로 2018년보다 25% 늘었다. 하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이 다르고 미리 알기도 어려워 불만이 제기됐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은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 항목별 진료 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 진료 코드 체계가 없어 동물 의료 및 관련 산업 발전이 지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개정안을 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알리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지하도록 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돼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다"며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 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 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 및 진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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