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 옥천군 대청호 일원 도선 운행 39년만에 재개

등록 2022.01.19 18:12: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옥천 향수호수길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 향수호수길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 대청호 일대 도선 운행이 39년만에 재개된다.

환경부는 19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대청호 등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의 신규 운행을 포함한 규제개선안이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신규 운행은 기존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전기동력선 운행에서 벗어나 소득증대 목적까지 포함된다.

운행 가능한 선박은 전기동력선에서 전기·태양광·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선박으로 확대했다.

군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공영방식으로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선착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0년 환경부 고시로 옥천군은 총 면적의 83.8%는 특별대책지역, 23.8%는 수변구역으로 묶였다. 공장(폐수배출시설)입지, 유도선 신규 등록 등 제약을 받았다.

1981년 6월 완공된 대청댐은 1979년 도선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1983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대청호를 오가던 선박은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1990년 7월 환경부가 대청호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선박운항은 전면 중단됐다.

때문에 주민들은 교통불편 등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

민선 7기 옥천군은 환경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자체 용역을 진행했다. 대청호정책협의회를 꾸려 규제를 풀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군은 '친환경 도선운항 및 환경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생태관광지역’, '장계관광단지’, ‘옥천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환경규제로 대청호는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며 “군민의 염원을 담아 대청호를 옥천군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